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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기재
작성일: 2019-08-21 13:09:10
안녕하세요,
쇼핑365 고객 여러분!

항상 저희 쇼핑365를 이용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개인통관부호 의무기재 시행이 확정되었기에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시행시기
 2019년 9월 2일 한국반입 화물부터 적용


2. 내용
 2019년 9월 2일부터는 목록통관 화물에도 개인통관부호(또는 생년월일8자리)가 필수적으로 기재 되어야하며,
 개인통관부호(또는 생년월일8자리)가 없는 건은 통관보류상태(대기)가 됩니다.


3. 주의 및 당부사항
일정기간 통관보류상태가 지속될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통관부호 제출시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재된 개인통관부호 및 생년월일을 허위로 입력한 것이 세관의 사후검증으로 확인되는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하오니 반드시 실제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내용 참고 부탁드리며, 법령 시행 후 통관상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준비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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